미국 하원은 최근 FISA 섹션 702에 대한 재승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가 국외에 거주하는 비미국 시민의 통신 내용을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 법안은 수년 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FISA 702란 무엇입니까?
해외정보감시법(FISA)은 외국 표적에 대한 정부 감시를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1978년에 제정되었습니다. 702조는 영장 없이 “외국 정보 정보” 수집을 승인하는 FISA의 특정 부분입니다.
이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 채팅
- 전화 통화
- 기타 커뮤니케이션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대상은 해외에 있는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으로 가정되지만, 미국인이 때때로 그물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모니터링하는 사람과 통신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FISA 섹션 702의 재승인
최근 FISA 섹션 702의 재승인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통로 양쪽에서 우려가있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이 법안이 미국 시민에 대한 영장 없는 감시를 허용하는 것이며 이는 부당한 수색과 압수에 대한 수정헌법 제4조의 보호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미국 시민 데이터 수집에 영장을 요구하는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이 수정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재승인이 충분히 강력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수집된 정보를 사용하고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 더 엄격한 제한을 원했습니다.
결국 재인가법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그러나 FISA 702조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균형 재승인법
FISA 702조의 재승인은 국가 안보와 개인 정보 보호 사이의 지속적인 투쟁을 강조합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법안이 다음과 같다고 주장합니다. 정보 수집과 테러 방지를 위한 필수 도구. 그렇지 않으면 정부는 외국 행위자의 잠재적인 위협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반대자들은 이 법안이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권력이 너무 강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됨. 그들은 미국인들이 자신의 대화가 감시당할 것을 두려워하면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의사소통하는 것을 주저할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앞을 내다보며
재승인법은 특정 기간 동안 FISA 섹션 702를 연장합니다(정확한 기간은 특정 법안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이는 또 다른 재승인 투표가 필요할 때 논쟁이 다시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회의원들은 동일한 질문과 씨름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시민의 개인 정보 보호 권리를 보호하면서 국가 안보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기술 발전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위협으로 인해 논의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찾기 보안과 개인 정보 보호 사이의 적절한 균형 앞으로 몇 년 동안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주요 이미지 크레딧: 소지 사진/Unsp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