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감독원(FSS)은 2024년 7월까지 가상자산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입법 조치는 급성장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명확한 규정 준수 지침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가오는 법안의 주요 조항
- 암호화폐 예금에 대한 이자: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이제 예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암호화폐 뱅킹 서비스를 전통적인 은행 관행과 더욱 긴밀하게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NFT 및 CBDC 연결 토큰 제외: 법안은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와 연계된 NFT(Non-Fungible Token) 및 예금토큰은 가상자산의 법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해 일반 암호화폐와 구별된다.
- 필수 감기 w알렛 보유: 제안된 규정의 중요한 초점은 고객 자산의 보안입니다. 가상자산 운영자는 고객 자산의 80% 이상을 사이버 위협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오프라인 보관 방식인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합니다.
가상 자산 운영자를 위한 새로운 규정 준수 조치
- 사용자 예금의 분리: 운영자는 사용자 예금을 자신의 소유 자산과 별도로 은행에 안전하게 예치해야 합니다. 또한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을 사용자에게 수수료나 이자로 분배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용하는 은행은 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진 사용자 예금에 대해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 최소 준비금 요건: 법안은 가상자산 교환에 대한 최소 준비금 요건을 시행합니다. 거래소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최소 300억원 이상의 예비비를 유지해야 한다.
- 내부자 거래 규정: 기존 주식시장과 유사하게 새로운 규정에는 가상자산 분야의 내부자 거래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거래소는 거래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혁신과 투자자 보호의 균형
새로운 규정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혁신과 규정 준수의 균형을 맞추는 데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 금융위원회(FSC)는 현재 2024년 상반기에 업데이트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제안에 대한 대중의 피드백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한국의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반영합니다. NFT와 같은 새로운 카테고리는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Source: 한국의 새로운 암호화폐 규정은 사용자를 보호할 것입니다





